[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김충관 창원시 제2부시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3일 대형공사장 안전사고 사전 예방 및 현장 근로자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관내 재건축·재개발 공사현장을 점검했다.
김 제2부시장은 이날 재건축현장 7곳과 재개발현장 2곳을 찾아가 "설에는 재건축·재개발 공사현장에서 단 한 건의 임금체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도급업체에서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는 방법 등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이날 현장근로자들에게는 임금체불 구제방법을 알기 쉽도록 밀린 임금을 받는 방법, 체불임금 소송 무료지원, 체당금(임금채권보장제도) 신청사항과 생계비 대부,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연대책임 확대제도 등의 내용이 담긴 안내 리플릿을 현장에서 배포했다.
아울러, 단 한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 및 감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현장 지도했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대형공사장 환경정비를 철저히 하고, 공사관계자 비상연락체계를 확립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토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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