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생도 행복주택 입주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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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준비생도 행복주택 입주 허용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6.01.2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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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는 취업준비생, 석사대학원생, 결혼한 대학생과 일시적 실업으로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행복주택 입주가 허용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교(또는 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자는 현재의 대학생과 동일한 조건으로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재취업준비생도 사회초년생과 동일한 조건으로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결혼 5년 이내 대학에 재학 중인 신혼부부는 직장에 다니는 신혼부부와 동일한 조건으로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는 현행 6년에서 자녀 1명당 2년씩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자체의 사업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앞으로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은 지자체가 공급물량 100%에 대한 우선 공급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오는 3월부터 있을 행복주택 입주자모집에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행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올해 전국 23곳에 1만호 행복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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