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양의석 사무관<왼쪽>>과 이준우 조사관<오른쪽>을 2015년도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
양 사무관과 이 조사관은 공정위가 자사, 계열사 배급영화에 스크린 수, 상영 기간, 상영관 크기 등에 있어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 ㈜CJ CGV와 롯데시네마의 차별적 취급행위 등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5억원을 부과하는데 기여했다.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양의석 사무관과 이준우 조사관은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분야에서 공정위가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표명했다는데 큰 보람이 있”며 “앞으로도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주시해 지속적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