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호 사무관, 8월의 공정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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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호 사무관, 8월의 공정인 선정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5.10.0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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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8월의 공정인으로 기업결합과 신용호 사무관<사진>을 선정했다.

신용호 사무관은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와 노키아의 기업결합 건에 동의의결을 적용하는데 기여했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정방안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이다.

이번 사건은 기업결합(M&A) 건에 동의의결을 적용한 최초 사례이다.

신용호 사무관은 “앞으로 동의의결이 빈틈없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이행감독에 힘쓰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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