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건설공사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토목분야의 경우, 가설공사에 있어 구조물 유형별(암거, 교량)로 일률적으로 제시되었던 동바리 설치수량 및 품을 현장여건 및 시설물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설물의 구조에 적합하게 높이 및 간격별로 세분화 한 설치 품으로 변경했다.
건축분야는 지붕공사와 홈통공사에서 활용실적이 없는 기와, 슬레이트, 함석을 삭제하고, 사용빈도가 증가된 금속기와, 금속판을 신설했다.
아울러, 현장제작 및 납땜, 용접과 같은 재래식 시공방법에서 성능이 개선된 기성품설치, 클립, 고리연결 등 현대식 시공방법으로 설치 품을 개선했다.
기계설비분야의 경우는 공기조화설비공사에 설치되는 가스보일러의 규격을 13,000, 16,000, 20,000㎉에서 25,000, 30,000㎉를 추가ㆍ확대했다.
한편, 올해에는 전체 2,416개 품셈항목 중 293개 항목(상반기 24, 하반기 269)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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