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일, 벽지 등 건축재료 유형에서 바닥, 벽 등 시공부위 형태로 변경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전체 2,495개 품셈 중 올해에는 총 348개 항목이 정비 됐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토목분야의 경우, 천공방법의 변화에 맞춰 기성말뚝기초에서 케이싱을 활용한 천공작업 및 해머비트에 의한 암반 천공을, 고압주입분사공법에서 초고압펌프(400kg/㎠)와 고압분사전용장비를 신규 반영했다.
또한, 현장타설말뚝기초 적용규격을 1,000~2,000mm에서 2,000~3,000mm까지 확대하는 등 적용기준을 다양화했으며, 말뚝형성을 위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했다.
건축분야는 칠공사의 경우 성능이 개선된 재료의 사용실태를 반영했으며, 콘크리트, 철재 등 다양한 도장면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도장 후 바탕고르기 작업을 분리했다. 수장 및 목공사는 타일, 벽지, 반자지 등 건축자재 재료 유형별로 분류하던 것을 바닥, 벽, 천장 등 시공부위 형태로 체계화했다.
기계설비분야는 공기조화 설비의 덕트시공 공법을 기존 현장제작 및 설치에서 완제품(공장제작) 반입 후 현장설치방식으로 기준을 변경했으며, 가스배관공사는 배관작업(m당)과 접합작업(개소당)을 분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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