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심제,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다고 전해라”
상태바
“종심제,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다고 전해라”
  • 오세원
  • 승인 2015.12.23 1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본지 지상좌담회]종합심사낙찰제의 효율적 운영방안 진단

전문가들 “대ㆍ중ㆍ소 건설업체는 물론 官(관), 그리고 발주처 모두 함께 노력해야” 주문

[오마이건설뉴스 오세원 기자]지난 2014년, 2015년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종합심사낙체제가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입찰 전문가들은 종합심사낙찰제도가 좋은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대ㆍ중ㆍ소 건설업체는 물론 官(관), 그리고 발주처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23일 본지가 ‘종합심사낙찰제의 효율적 운영방안 진단’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지상좌담회에서 입찰 전문가들은 이같은 의견에 공감했다.

서정철 대우건설 상무는 “최근의 시범사업을 보았을 때 변별력 있는 사업수행능력 평가로 운찰제적 요소를 제거한다는 초기의 취지에 어긋나고 있으며, 현행 특정 예가율을 맞춰야만 낙찰이 된다고 해 일명 ‘운찰제’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적격심사제도와 별반 다른 차이가 없다”며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가격평가제도가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상무는 또 “초기 시범사업과 달리 시공역량 등급, 중소기업 및 지역가점, 시공실적 100% 인정 등 중소건설사에 유리한 제도는 많이 도입되고 있는 반면, 실적 및 기술적 이행 능력이 뛰어난 업체를 우대하는 평가요소가 변별력을 잃은 상황으로 시공실적, 기술자관련 평가에서 변별력을 둘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식 대한건설협회 계약제도실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종합심사낙찰제에 대해 정부와 발주기관, 업체 모두 나름대로 아쉬움과 불만이 있으리라 생각된다”고 “기존의 최저가라는 단순가격방식에서 벗어나 기술능력, 경험 등 글로벌 스텐다드에 근접하는 질적 평가가 이루어지는 종합심사낙찰제는 분명 한단계 이상 업그레이드된 낙찰자 선정방식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실장은 “업체별로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질적 평가방식으로 전환한 이상 과거와 같은 가격위주의 낙찰제도로의 회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첫술에 배부를 수 없는 것처럼 중소업체 보호를 위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제도보완은 계속되겠지만 제도 초기부터 완벽하게 정비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송종형 한국도로공사 계약팀장은 “정부는 물론 발주기관, 업계 및 협회 등의 지속적인 연구와 개선을 통해 앞으로도 꾸준히 보완해 나간다면 빠른 시간 안에 성공적인 제도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훈기 경희대 교수는 “입찰가격 평가에서 업체들이 제시한 가격을 평균해 균형가격을 도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가격점수를 산정하는 체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업체들이 실행가격을 바탕으로 정상적인 시장기능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존중해 이를 토대로 균형가격을 작성하려는 정부의 취지에 업체들은 적극 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와 같은 구조가 객관적으로 인정받게 되면 정부도 과거와는 달리 표준품셈이 상당부분 종전의 실적공사비인 표준시장단가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 낙찰률 형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며, 나아가 적정공사비가 확보되는 종합심사낙찰제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은 “건설사마다 특유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려면, 공공공사 발주 측면에서 공사수행능력의 변별력을 확대하고, 동일공법 실적이나 핵심기술자 평가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그동안 운찰제나 수십, 수백개사 입찰에 익숙해진 상태에서 급격한 제도변화를 추구하다 보면, 상당한 반발에 직면하게 된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따라서 급격한 제도변화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정책로드맵을 가지고, 입찰제도의 개선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