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비 과대 표시 과징금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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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비 과대 표시 과징금 ‘상향’
  • 오세원
  • 승인 2015.12.1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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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자동차관리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자동차 연비를 과대 표시하는 등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할 시에 과징금을 현행 매출액의 1,000분의 1(최대 10억원)에서 매출액의 100분의 1(최대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시켰다.

이언주 의원은 “법 개정은 자동차 연비의 과대 표시에 대해서 현행보다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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