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비 허위 기재시 과징금 최대 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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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비 허위 기재시 과징금 최대 100억
  • 오세원
  • 승인 2015.11.1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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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자동차관리법’개정안 국토교통위 통과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자동차 연료소비율(연비)를 과다 표시하는 등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할 시에 과징금을 현행 10억원 이내에서 부과하던 것을 최대 100억 원으로 과징금의 상한액을 상향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언주 의원은 “과징금의 법적 성격이 부당이득을 환수하려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한액이 적절하게 정해지지 못하면 피해가 큰 사안의 경우에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국민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며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할 손실이 그로 인해 얻게 되는 이익보다 커야 위법행위의 동기를 없앨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은 자동차 연비의 허위 기재에 대해서 현행보다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권익을 보호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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