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감리협회 ‘갑질’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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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감리협회 ‘갑질’ 충격
  • 오세원
  • 승인 2015.12.0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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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9개 협회 불공정 행위에 과징금 12억여원 부과 결정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건축감리협회의 甲(갑)질행위가 적발되어 해당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건축사의 사업 활동을 제한하고, 협회가 정한 감리비 기준가격을 회원들에게 강요한 건축감리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억2,0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협회는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울산, 충북, 충남, 전북, 창원 등 9개 지역 건축감리협회다.

현행 건축법상 연 면적이 5,000㎡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사가 설계와 감리를 함께 수행할 수 있어 감리자를 따로 둬야 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9개 지역 건축감리협회는 건축물 설계를 담당한 건축사가 감리를 함께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건축주들이 협회에 감리자 지정을 신청하도록 했다.

이들 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건축주로부터 직접 감리신청을 받은 후,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를 제외하고 다른 건축사들의 명단을 제시해 이 가운데 1명을 선택하도록 했다.

또한, 대구를 제외한 8개 시 도의 건축감리협회는 감리비를 수령할 이유가 없음에도 건축주로부터 감리비를 대신 수령하고, 회원에게는 협회 운영비 등을 공제한 후에 나머지 감리비를 줬다.

뿐만 아니라, 9개 시 도의 건축감리협회는 회원(감리자)이 감리비의 기준가를 설정한 후 회원들에게 통지하고, 회원들이 이 기준가를 바탕으로 건축주와 감리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협회가 설계 담당 건축사의 감리 업무를 제한하고, 대신 감리비를 수령한 것은 회원들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9곳 협회에게 법 위반 행위를 즉시 중지하도록 했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협회 회원 전체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특히 대구건축공사감리운영협의회의 경우, 과거 공정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법 위반 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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