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론에는 국토해양부 김시권 시설사무관, 대한주택공사 김종필 VE총괄차장, 조달청 변희석 시설총괄과장, 서울시 이연배 기술심사담당관, 남양건설 유연 이사, 대한건설협회 조준현 정책개발실장, 대한전문건설협회 정승화 건설지원실장, 건설산업신문 최무근 편집국장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종합토론자? 좌장 : 명지대학교 김태황 교수? 패널 : 국토해양부 김시권 시설사무관 대한주택공사 김종필 VE총괄차장 조달청 변희석 시설총괄과장 서울시 이연배 기술심사담당관 남양건설 유연 이사 대한건설협회 조준현 정책개발실장 대한전문건설협회 정승화 건설지원실장 건설산업신문 최무근 편집국장- 좌장 : 적정공사비에 있어서 적정이란 의미란 경제학으로 볼때 최적의 의미와 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최적의 의미라는 것은 그 거래에 시장참여 양자에게 모두 이득이 되는 부분입니다.
즉 가격이 내려갔을 때에는 공급자가 물량을 줄이고 수요자는 물량을 소비 물량을 늘이게 되고 거래가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수준, 즉 균형점이 곧 최적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적정공사비 확보라는 것은 일반건설업체에서 공사비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보다는 적정공사비 확립을 통한 공정한 거래 질서 구축, 이러한 의미로 이해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최저가낙찰제는 예산효율성 및 기술경쟁, 견적능력 향상을 위해 도입되었는데 여러가지 문제점 야기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의 구조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만, 최저가로 인해 가격이 떨어지면 물량이 늘어나야 하는데 건설산업은 구조적인 문제로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핵심은 적정공사비는 곧 공정한 경쟁 질서를 만들자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때 이번 토론회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최무근 국장 :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훌륭한 주제발표 내용에 공감합니다.
특히 입찰참가 조건에 ▲과거 시공실적에 대한 질적 평가(발주자의 시공실적 평가, 공사참여자의 상호 평가) 요소를 반영하자 ▲중소규모 공사에 대해 ‘직접 시공비율’을 평가 항목에 반영하자 ▲해당공사에 대한 전문화나 특화 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 하자는 등의 제안은 주목되는 신선한 발상입니다.
실제 적용하는데 문제점이 없을까를 더 검토해야 하겠지만 충분히 고려해볼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 지적하자면, 저가심의제도 가운데 현재는 ‘공종별 발주기관 작성금액 70%, 공종평균입찰금액 30%’를 반영해서 ‘공종기준금액’을 산출하고 있는데, 유사담합 방지를 위해 먼저 80:20으로 ‘공종별 발주자 작성금액의 비율’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공종별 발주자 작성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습니다.
만일 공종기준금액을 100%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으로 바꾼다면 이를 사전에 알아내기 위한 건설업계의 로비가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고 발주기관이 견디기 힘들어질 것이 뻔합니다.
또 ‘가급적 주관적 평가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도 찬성하기 힘듭니다.
복잡한 모든 공사를 몇 가지 객관적 지표로 평가하는 것으로는 투찰자의 경쟁력을 평가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주관적 평가가 도입된 것이므로, 문제점이 있다면 주관적 평가 방법의 보완책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적공사비 재산정시 내려간 금액 너무 빨리 반영한다- 유 현 이사 : 조달청 발주공사는 평균적으로 기초금액이 10~15%로 삭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실적공사비를 포함한 기초금액의 객관적인 예측이 가능해야 합니다.
실적공사비는 공사 실행하고는 거리가 먼 입낙찰 시스템의 결과치입니다.
실제로 실적공사비의 기준이 되는 최저가 투찰율은 공사원가대비 7~8%의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실적공사비의 산정기준은 입찰시점에서의 계약단가가 아니라 준공시점의 정산단가가 반영돼야 하며 예가초과의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예가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실시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근 실적공사비 조사대상을 보면 최저가(157건), 적격심사(153건)으로 평균 낙찰율이 약 77%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7%가 다음 실적공사비의 100%기준선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실적공사비를 재산정할 때 보면 내려간 금액은 너무 빨리 반영하고, 상대적으로 오른 금액은 반영률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거에 비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실적공사비 금액들은 아래를 향해 수렴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입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이런 경우에는 보정계수로 보완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정해진 실적공사비 대상공종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품셈에서 실적공사비로 전환한 공종수가 토건 합산 1,445건 전체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27%라고 합니다.
일단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분류된 실적공사비 공종임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은 작년 10월부터, 기존에 실적공사비 항목이었던 철근가공조립, 레미콘 타설, 거푸집을 특별한 이유없이 실적공사비 항목에서 제외하면서 이 부분에서만 단가들을 10%이상 삭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철근가공조립은 조사단가로 책정하면서 기존 톤당 40만원이었던 가격이 28만원이 기준선이 되고, 이에 따라 업계의 실제 투찰금액이 원래의 25%선인 10만원까지 내려간채로 낙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근값과는 상관관계도 없는 톤당 40만원이었던 철근가공조립의 실적공사비 단가가 조사단가에서는 왜 28만원이 됐는지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저가 공사개선안입니다.
최저가공사의 부실공사 개연성은 낮은 낙찰율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한데 너무 추상적인 접근만 하는 것 같습니다.
주제발표 내용 중 몇가지 내용에 의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가사유서의 독점권을 인정하자는 (안)인데, 신기술이 개발되면 기술의 전이가 되도록 권장해야 되는 상황에서 적철치 못한 제안같습니다.
더군다나 신기술 보장기간동안 동일회사가 수주를 독점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름값을 못하는 신기술이 많은 상황에서 그 신기술의 가치가 그렇게 충분한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유능한 현장소장 확보시 저가투찰 허용을 확대하자는 안인데, 정의 자체가 추상적인 부분이 보이면서 이것은 또 다른 낙찰율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인력풀이 풍부한 대기업에만 유리한 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음은 최저가제도의 개선안인데요. 최저가공사의 2차 저가심의 자체가 수주를 위한 down 요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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