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주최 정책토론회 地上생중계] -벼랑끝 건설사, 적정공사비 확보가 돌파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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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주최 정책토론회 地上생중계] -벼랑끝 건설사, 적정공사비 확보가 돌파구다!
  • 박기태 기자
  • 승인 2009.03.30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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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가 지난 24일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건산연 최민수 연구의원은 적정공사비 확보방안으로 ▲최저가낙찰제 저가심의 강화 ▲부적정 공종 판정기준의 상향 조정 ▲특수한 저가 사유서의 독점권 인정 ▲차순위 업체소속 엔지니어 저가심의 참여 ▲저사심의에 활용하는 공종별 평균입찰금액을 실적공사비로 활용 등 13가지 안을 제시했다.
종합토론에는 국토해양부 김시권 시설사무관, 대한주택공사 김종필 VE총괄차장, 조달청 변희석 시설총괄과장, 서울시 이연배 기술심사담당관, 남양건설 유연 이사, 대한건설협회 조준현 정책개발실장, 대한전문건설협회 정승화 건설지원실장, 건설산업신문 최무근 편집국장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종합토론자? 좌장 : 명지대학교 김태황 교수? 패널 : 국토해양부 김시권 시설사무관 대한주택공사 김종필 VE총괄차장 조달청 변희석 시설총괄과장 서울시 이연배 기술심사담당관 남양건설 유연 이사 대한건설협회 조준현 정책개발실장 대한전문건설협회 정승화 건설지원실장 건설산업신문 최무근 편집국장- 좌장 : 적정공사비에 있어서 적정이란 의미란 경제학으로 볼때 최적의 의미와 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최적의 의미라는 것은 그 거래에 시장참여 양자에게 모두 이득이 되는 부분입니다.
즉 가격이 내려갔을 때에는 공급자가 물량을 줄이고 수요자는 물량을 소비 물량을 늘이게 되고 거래가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수준, 즉 균형점이 곧 최적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적정공사비 확보라는 것은 일반건설업체에서 공사비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보다는 적정공사비 확립을 통한 공정한 거래 질서 구축, 이러한 의미로 이해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최저가낙찰제는 예산효율성 및 기술경쟁, 견적능력 향상을 위해 도입되었는데 여러가지 문제점 야기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의 구조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만, 최저가로 인해 가격이 떨어지면 물량이 늘어나야 하는데 건설산업은 구조적인 문제로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핵심은 적정공사비는 곧 공정한 경쟁 질서를 만들자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때 이번 토론회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최무근 국장 :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훌륭한 주제발표 내용에 공감합니다.
특히 입찰참가 조건에 ▲과거 시공실적에 대한 질적 평가(발주자의 시공실적 평가, 공사참여자의 상호 평가) 요소를 반영하자 ▲중소규모 공사에 대해 ‘직접 시공비율’을 평가 항목에 반영하자 ▲해당공사에 대한 전문화나 특화 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 하자는 등의 제안은 주목되는 신선한 발상입니다.
실제 적용하는데 문제점이 없을까를 더 검토해야 하겠지만 충분히 고려해볼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 지적하자면, 저가심의제도 가운데 현재는 ‘공종별 발주기관 작성금액 70%, 공종평균입찰금액 30%’를 반영해서 ‘공종기준금액’을 산출하고 있는데, 유사담합 방지를 위해 먼저 80:20으로 ‘공종별 발주자 작성금액의 비율’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공종별 발주자 작성금액을 기준금액으로 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습니다.
만일 공종기준금액을 100%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으로 바꾼다면 이를 사전에 알아내기 위한 건설업계의 로비가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고 발주기관이 견디기 힘들어질 것이 뻔합니다.
또 ‘가급적 주관적 평가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도 찬성하기 힘듭니다.
복잡한 모든 공사를 몇 가지 객관적 지표로 평가하는 것으로는 투찰자의 경쟁력을 평가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주관적 평가가 도입된 것이므로, 문제점이 있다면 주관적 평가 방법의 보완책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적공사비 재산정시 내려간 금액 너무 빨리 반영한다- 유 현 이사 : 조달청 발주공사는 평균적으로 기초금액이 10~15%로 삭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실적공사비를 포함한 기초금액의 객관적인 예측이 가능해야 합니다.
실적공사비는 공사 실행하고는 거리가 먼 입낙찰 시스템의 결과치입니다.
실제로 실적공사비의 기준이 되는 최저가 투찰율은 공사원가대비 7~8%의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실적공사비의 산정기준은 입찰시점에서의 계약단가가 아니라 준공시점의 정산단가가 반영돼야 하며 예가초과의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예가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실시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근 실적공사비 조사대상을 보면 최저가(157건), 적격심사(153건)으로 평균 낙찰율이 약 77%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7%가 다음 실적공사비의 100%기준선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실적공사비를 재산정할 때 보면 내려간 금액은 너무 빨리 반영하고, 상대적으로 오른 금액은 반영률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거에 비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실적공사비 금액들은 아래를 향해 수렴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입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이런 경우에는 보정계수로 보완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정해진 실적공사비 대상공종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품셈에서 실적공사비로 전환한 공종수가 토건 합산 1,445건 전체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27%라고 합니다.
일단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분류된 실적공사비 공종임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은 작년 10월부터, 기존에 실적공사비 항목이었던 철근가공조립, 레미콘 타설, 거푸집을 특별한 이유없이 실적공사비 항목에서 제외하면서 이 부분에서만 단가들을 10%이상 삭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철근가공조립은 조사단가로 책정하면서 기존 톤당 40만원이었던 가격이 28만원이 기준선이 되고, 이에 따라 업계의 실제 투찰금액이 원래의 25%선인 10만원까지 내려간채로 낙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근값과는 상관관계도 없는 톤당 40만원이었던 철근가공조립의 실적공사비 단가가 조사단가에서는 왜 28만원이 됐는지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저가 공사개선안입니다.
최저가공사의 부실공사 개연성은 낮은 낙찰율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한데 너무 추상적인 접근만 하는 것 같습니다.
주제발표 내용 중 몇가지 내용에 의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가사유서의 독점권을 인정하자는 (안)인데, 신기술이 개발되면 기술의 전이가 되도록 권장해야 되는 상황에서 적철치 못한 제안같습니다.
더군다나 신기술 보장기간동안 동일회사가 수주를 독점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름값을 못하는 신기술이 많은 상황에서 그 신기술의 가치가 그렇게 충분한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유능한 현장소장 확보시 저가투찰 허용을 확대하자는 안인데, 정의 자체가 추상적인 부분이 보이면서 이것은 또 다른 낙찰율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인력풀이 풍부한 대기업에만 유리한 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음은 최저가제도의 개선안인데요. 최저가공사의 2차 저가심의 자체가 수주를 위한 down 요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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