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인지로버 이보크 2.2D와 재규어 XF 2.2D 차량 질소산화물 기준 초과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환경부는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레인지로버 이보크 2.2D, 재규어 XF 2.2D 등 2차종 총 2,881대의 배출가스를 개선하기 위해 결함시정(리콜)을 2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레인지로버 이보크 2.2D 차량 9대를 대상으로 수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8대에서 질소산화물(NOx) 배출허용기준인 0.18g/㎞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6월 30일 레인지로버 이보크 2.2D에 대해 판매정지와 함께 기존 판매차량에 대해 결함시정을 명령했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측은 수시검사 불합격의 원인을 엔진 내부 온도, 압력, 산소농도의 제어가 설계 당시보다 높은 편차가 생겼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제어기능을 개선한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함시정 대상 차종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국내에 판매된 레인지로버 이보크 2.2D 차량 1,726대이다.
또한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2012년 5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생산된 재규어 XF 2.2D 1,155대에도 결함시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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