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과 골재업계 참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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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과 골재업계 참여 방안
  • 이태영 기자
  • 승인 2009.03.0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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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가격 대폭락...골재업체 ‘개점 휴업’ 예고4대강 준설골재 2억4,000만㎥, 연간 모래 수요 3배 달해골재업계 종사자 실직, 관련 중장비 운휴 피해 불가피 골재업체 사업참여 늘리고 잉여골재 수출 허용해야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으로 우리나라 연간 모래 수요의 3배에 달하는 준설골재가 공급됨에 따라 골재업체의 가동 중단 및 골재가격이 폭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따라 골재업계의 도산과 유휴 장비의 처리 문제 등이 해결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 4대강 살리기 사업 준설골재량 추정4대강 정비사업으로 발생되는 준설 골재량은 아직 설계가 완료되지 않아 정확한 추정이 어려우며, 하도정비 사업물량을 토대로 최근 추산한 준설토 발생 물량은 3억 2,000만㎥ 수준이다.
준설토의 골재 환원비율 70%를 적용하면, 준설 골재량은 2억 4,000만㎥ 수준으로 추정된다.
준설 골재량은 대부분 모래로서 공급될 전망이다.
▲ 골재업계에 미치는 영향연간 모래 수요는 1억㎥ 수준이므로 4대강 정비 사업으로 2억 4,000만㎥의 준설 골재가 유통될 경우, 골재 가격이 폭락하게 되고 골재업체는 개점 휴업 상태에 놓이게 된다.
하천골재 뿐만 아니라, 골재의 공급 과잉으로 인해 바다모래나 산림골재 등도 수요 감소와 단가 하락으로 인해 경영난이 가중된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준설 골재의 처분을 위해 4대강 정비사업 기간 동안 하천골재 채취를 금지할 전망이며, 121개 하천골재 업체는 폐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바다모래 업체는 4대강 준설 작업에도 참여가 불가능해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
4대강 정비사업의 70%가 낙동강 수계에서 이뤄지는데, 영남 지역 모래 수요가 연간 2,700만㎥ 정도이므로 5~6년간 사용될 모래가 일시에 준설골재로서 공급된다.
이에 따라 골재업계 종사자들의 실직 사태가 확대되고, 100여 척의 준설선을 비롯한 각종 중장비의 운휴로 인해 피해가 급속히 확산될 전망이다.
< 골재 수요대비 준설골재의 공급 비율 추정 >(단위 : 백만㎥)* 사업비 기준 2009년 3.5%, 2010년 48.3%, 2011년 48.2% 배정, ( )내 수치는 전국 기준임.▲ 골재업체 참여 필요성현재의 건설업체 보유 준설선으로는 4대강 준설능력에 한계가 존재한다.
골재 업계의 생존권 및 업역 보호하고 4대강 정비 사업 완료후 대량의 유휴 설비 방지를 위해 골재업체의 직접 참여가 필요하다.
이는 골재 채취 업체의 경험과 전문적인 기술 능력을 활용하고 △골재 선별 △세척 △파쇄 및 판매 능력이 부족한 건설업체의 역할 보완할 수 있다.
건설업체는 주로 항로준설이나 바다준설, 오염토사를 정비하기 위해 그래브식 준설선(grab dredger)을 보유하고 있으며, 하천골재업체는 골재채취에 적합한 펌프식을 보유하고 있다.
하천골재 채취에 주로 투입되는 것은 1,000-2,000hp이며, 시간당 작업량은 300㎥/hr 정도가 일반적이다.
바다모래업체는 바다모래 채취선을 보유하고 있는데, 용량이 3,000-5,000hp 정도로서 하천준설 작업에 투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4대강 준설에 참여 가능한 준설선 작업 능력은 2년간 2억 1,294만㎥수준으로서, 준설토 발생 예상량이 3억 2,000만㎥임을 고려할 때, 골재업체가 참여치 못할 경우 4대강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곤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골재업체의 4대강 사업 참여 방안- 준설작업의 골재업체 도급(하도급) 방안4대강 정비사업 시공회사가 공사의 일부분인 준설 부분을 골재 업체에 하도급하거나 발주자가 직접 도급해 기존 골재채취장비 등을 활용?준설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골재채취업자는 건설업(준설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아 현행법상으로 직접 도급이나 하도급이 곤란한 상황이므로 수중골재 채취업으로 등록시 준설공사업 등록 신고로서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 준설된 골재의 선별, 판매권 부여건설업체에서 직접 골재를 준설할 경우, 시도에서 지정한 야적장이나 고수부지 등에 야적시킨 후, 이러한 준설된 골재의 선별 및 판매 권한을 골재업계에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이를 위해 부산물 매각 방식 활용과 △지자체의 골재 야적 부지 제공 △턴키공사 해당 지역 골재업체 참여시 가점 부여 △민자사업 컨소시엄 구성시 가점 부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골재채취허가?하천정비 사업 병행 실시하천정비 사업과 동시에 4대강 정비 구간내 양질의 골재가 부존된 지역에서는 지자체의 ‘골재채취허가’를 통해 골재업계가 직접 참여, 사업구간내 골재를 채취하는 방안이다.
특히 기존 하천골재 채취 지역이나 골재채취 예정지 후보지를 대상으로 하며 오염된 수중 토사나 뻘 등이 혼재된 구역은 건설업체에서 직접 준설토록 한다.
지자체에서는 4대강 정비시 하천골재 채취 중단으로 세수 수입이 정지되나, 골재채취허가로 채취시에는 정상적인 세수 수입 가능하다.
- 장비 임대방안(조종사 포함 용선)준설사업에 하도급으로 참여치 못할 경우, 골재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장비를 대여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이로 인해 건설업체에서는 준설선의 추가 구입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또한 단순한 선박 용선보다는 조종사가 포함된 용선이 바람직하다.
- 잉여골재 수출 허용 방안준설골재가 대량 유통될 경우, 기존 골재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잉여 골재의 수출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골재업체에서 대규모 시설 투자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시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하는 부분이다.
골재채취법 제33조의 2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골재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국민경제 운용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골재의 수출입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골재는 수출 승인 대상 품목이며, 한국골재협회의 승인을 얻어야 가능하다.
조사자료에 따르면 골재 부존량은 향후 140여년간 채취가 가능할 정도로 풍부한 편으로 자원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골재와 유사한 천연자원인 시멘트의 경우는 수출이 장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일본으로의 수출 여건 일본 골재 시장 규모는 연간 3억㎥ 수준이며, 연 1,000만㎥ 이상 규모의 수출이 가능하다.
골재 가격은 국내의 5배 수준이며, 엔고가 지속될 경우 수출 여건은 더욱 양호해 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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