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원·하도급 업체간 종속 계약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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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원·하도급 업체간 종속 계약 ‘여전’
  • 오세원
  • 승인 2015.09.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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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최근 5년간 불법하도급 적발 건 1만3807건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최근 5년간 건설 불법하도급 적발로 인한 행정처분 1만3,807건으로 나타나, 원·하도급 업체간 종속 계약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건설현장에서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불법어음을 지급하는 등 불공정 실태가 아직도 심각했다.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터 제출받은 ‘불법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 및 적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불법하도급 적발 건이 1만3,807건이다. 특히,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대금 지급 위반 사례만 2,697건으로 드러났다.

이중 대금지급 위반이 2,192건으로 가장 많고, 지급기한 초과 259건, 불법 어음지급 246건 등이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불법하도금으로 인한 하도급 대금 미지급·지연지급, 불법 장기어음·대물변제 등 불법 대금 지급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헌승 의원은 “이는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자금 유동성 악화와 건설업계의 원·하도급 업체 간 종속적 계약 관행이 여전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2013년 6월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를 설립했지만, 신고건수가 2년만에 무려 462건에 달하는 등 49%인 228건이 처분 요구를 받았다.

한편 5개 국토관리청에서 국토부 불법하도급 해소센터의 접수된 내역 및 조치결과에 따르면, 해소센터 설립 후 서울국토청이 154건으로 가장 신고건수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부산국토청 95건, 익산국토청 70건, 원주국토청 36건, 대전국토청 32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치결과 처분요구의 경우 서울국토청의 경우 83건, 부산국토청의 64건이 접수됐다.

이헌승 의원은 “불법하도급 대금지급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1회만 지연지급 하더라도 발주자가 직접 지불하도록 하는 ‘발주자 직불제'를 모든 공공기관에 전면 확대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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