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기관사, 관제사, 승무원, 공사현장 감독 등 철도종사자의 음주ㆍ약물사용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행정처분도 대폭 상향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우선, 철도종사자의 운전면허취소ㆍ효력정지 처분을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별로 세분화(0.03%~0.06%~0.09%이상)하고, 처분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철도사고 뿐만 아니라 열차가 정지신호를 지나쳐 다른 열차 또는 철도차량의 진로를 지장한 경우, 측선에서 탈선한 철도차량이 본선을 지장하는 경우 등 철도사고로 발전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도 음주ㆍ약물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철도차량 및 시설 점검ㆍ정비업무 철도종사자도 음주ㆍ약물 제한 대상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기관사, 관제사, 승무원, 공사현장 감독자, 열차조성 업무자에서 철도차량 및 시설 점검ㆍ정비업무 종사자 등을 추가한다.
이밖에도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도시철도 종사자에 대한 음주ㆍ약물단속을 강화하도록 지시하고,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철도경찰로 단속을 일원화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