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행복주택 입주기준 개선…연말까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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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행복주택 입주기준 개선…연말까지 완료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5.08.2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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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호 사업 추진 중, 10월 첫입주도 차질없이 진행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주거특성에 맞춰 행복주택 입주기준 을 개선해 연말까지 제도개선을 완료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신혼부부들이 행복주택을 첫 신혼집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일(보통 입주 1년전) 기준 결혼 계획이 있는 예비 신혼부부(단, 입주시까지 혼인신고 완료)에게도 청약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는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신혼부부만 청약 가능해 최소 결혼 1년차 이상이 되어야 행복주택에 입주가능하다.

이는 지난 6월 27일 SETEC에서 열린 결혼박람회에서 만난 많은 예비신혼부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당시 인터뷰에서 예비신랑 김모 氏는 “행복주택을 첫 신혼집으로 하고 싶지만 이미 혼인신고가 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니 아쉽다”고, 예비신부 이모 氏는 “혼인신고를 앞당겨서라도 행복주택에 들어가고 싶지만 언제 입주자모집 공고가 될지 모르니 어렵다. 예비 신혼부부도 받아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신혼부부들에게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용 36㎡, 방1·거실1의 투룸형 이상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 7월 강동강일 등에서 신혼부부에게 공급한 원룸이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에게는 좁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행복주택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가 출산 등으로 가족이 많아지면 더 큰 평형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청약을 한번 더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 신혼부부는 아이가 생기더라도 2인 가구에서 3인 가구로 이주가 허용되지 않으나, 제도가 개선되면 기존에 살던 주택보다 더 넓은 투룸형으로 옮겨서 살 수 있게 된다.

최근 수서KTX역 연접 등 12곳에 행복주택 5천여호 입지를 추가확정하여 전국 119곳에서 7만호 사업이 진행 중이다.

추가 선정지구는 ▲수서KTX(1,910호, 수서KTX연접) ▲인천논현역(50호, 인천논현역 연접) ▲인천논현(400호, 인천논현역 인근) ▲대구대곡2(405호, 대구성서 산단 인근) ▲대구대명(70호, 안지랑역 인근) ▲김포장기(320호, 김포도시철도<2018년 개통예정> 인근) ▲오산청학(130호, 오산역 인근) ▲화성봉담(602호, 고색역<2018년 개통예정> 인근) ▲천안불당(740호, 천안안산역 인근) ▲보은산단(120호, 산업단지형) ▲진해석동(460호, 진해국가산단 인근) ▲제주아라(70호, 제주대 인근) 등 12곳에 5,277호이다.

현재 3만5,000호는 사업승인이 완료됐고, 3만5,000호는 사업승인 진행(준비) 중으로 연내 6만4,000호 이상 사업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승인이 완료된 곳 중 1만4,000호(25곳)는 착공했으며, 연내 2만6,000호 이상 착공할 계획이다.

서울·부산 등 20개 지자체·지방공사도 1만호(38곳)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행복주택사업을 시작한 2013년에는 지자체 참여가 없었으나, 지난해에는 2,500호(7곳), 올해는 7,600호(31곳)로 대폭 늘었다.

특히, 지난 7월 9일 입주자 모집을 완료하고 10월말부터 입주 예정인 송파삼전, 서초내곡, 구로천왕, 강동강일 등 서울 4곳 첫입주 지구는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다.

한편,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지난 26일 송파삼전 등 첫입주지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첫입주 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만큼 행복주택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다”며 “정부는 젊은층 주거안정을 위해 약속한 14만호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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