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 “내 돈 아닌데…” 파면 직원에 인심 팍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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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 “내 돈 아닌데…” 파면 직원에 인심 팍팍
  • 오세원
  • 승인 2015.08.24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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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금품수수 등으로 파면된 직원에게도 퇴직금 ‘그대로 지급’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국토정보공사가 파면된 직원 등에게도 퇴직금을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24일, 한국국토정보공사가 舊대한지적공사 시절이던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배임수재와 금품수수 등으로 파면되었거나 직위해제 되었다가 복직되지 아니하고 면직된 직원 7명에게 기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해 감액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총 2억4,972만원의 퇴직금을 더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강동원 의원이 다음달 예정된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난 1월에 발표한 감사원의 기관운영 감사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에 밝혀졌다.

대한지적공사 시절이던 지난 2005년 2월, 배임수재로 파면처분을 받은 A씨에게 최종 최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지금 일괄 중간정산시 지급한 퇴직금 1억6,180만원에 대해서 감액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채 7,521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이 밖에도 2005년 3월 , 금품수수로 파면된 B씨의 경우 3,720만원, 2009년 6월 배임수재로 직권면직(직위해제)된 D씨는 5,492만원, 2011년에 7월, 같은해 9월 27일 각각 금품수수로 파면된 F씨와 G씨도 각각 3,791만원과 3,069만원의 퇴직금을 감액하지 않은 채 더 받았다.

강 의원은 “공기업에서 금품수수 등 심각한 비리를 저질러 파면된 직원들에게도 퇴직금을 감액해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자칫 공기업이 국민들 눈에는 비리직원들까지 눈감아 주거나 감싸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업무와 관련,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징계로 파면된 경우에는 ‘급여규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해임된 경우와 직위해제 되었다가 복직되지 아니하고 면직된 경우에는 퇴직금의 3분의 1일 감액해 지급하고 있다.

강동원 의원은 “파면 등으로 퇴직금을 감액지급해야 할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해서도 반드시 급여규정에 따라 반드시 감액해서 지급하는 등 퇴지금 지급업무를 철저히 하는 한편 공기업 직원들이 비리에 연루될 경우 더 큰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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