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시설안전공단은 최근 국토교통부와 함께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운영 계획과 연합브랜드 확산지원’이란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그린리모델링 예비사업자로 지정된 건축주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워크숍에서는 사업자가 그린리모델링 건축을 할 때 공통된 브랜드 사용을 실시,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연합브랜드 사용 계획 발표(시설안전공단 녹색건축본부)와 함께, 그린리모델링을 실시하는 건축주에 대해 이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통해 동참을 확산시키는 이자지원사업의 현황과 홍보방안에 대한 담당기관의 발표가 있었다.
그리고 건축투자 활성화 대책(국토부 건축정책과)과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운영 계획(국토부 녹색건축과), 그린리모델링 진행 사례(한국외대 기획건설팀) 등의 주제 발표도 있었다.

❚그린리모델링 :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리모델링(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0) 이라하며 환경친화적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에너지성능향상 및 효율개선이 필요한 기존건축물의 성능을 개선하는 것(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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