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임차인, 거리로 내쫒기는 일이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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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임차인, 거리로 내쫒기는 일이 없어야”
  • 오세원
  • 승인 2015.08.14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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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공공임대주택 주민대표 등과 합동기자회견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임택주택의 임차인이 거리로 내쫒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조속한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어 박 의원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간사업자에게 공공건설임대주택사업을 허용한 정부정책으로 말미암아 공공임대주택의 부도발생은 끊이질 않고 있으며, 저소득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주거불안 또한 지속되고 있다”며 “국가정책을 믿고 따른 서민들이 길거리로 내쫒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참석자들도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보급률은 2013년말 기준으로 OECD 평균 11.5%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4.73%에 불과한데다 그나마 전국 2,800여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은 부도로 인해 주거불안이 심각한 실정”이라며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현행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와 관련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은 한시적인 규정이거나 임의규정인데다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고 있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부도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서민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개정안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의 조속한 국회처리를 촉구했다.

이 개정안들은 지난 11일 박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4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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