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공제조합 별도 법인 설립 ‘건축사법 개정안’ 공포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건축사공제조합의 별도 법인 설립이 가능해 졌다.건축사협회 내 공제조합을 협회와 별도로 법인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건축사법’일부개정안이 11일 공포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건축사공제조합(이사장 김영수ㆍ사진)이 별도 법인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새로운 출발하게 된다.
그동안 건축사공제조합은 건축사협회 내 사업으로 운영됨에 따라 조합 운영의 대외적·법률적 책임성 확보가 미흡했고, 영리법인 성격으로 수익사업에 따른 이윤을 조합원에게 배당해야하며, 출자금은 자본계정으로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축사협회는 비영리법인으로 별도의 자본금 개념이 없을 뿐 아니라 비영리법인인 협회 내 조직으로 조합이 운영됨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당 할 수 없었다.
이번 건축사법 개정으로 건축사공제조합은 공제사업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데 주력 할 수 있게 됐다.
김영수 건축사공제조합 이사장은 “공제조합이 별도 법인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우리 건축업계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이다”며 “앞으로 건축사공제조합이 별도 법인으로 설립될 때 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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