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건설단체들이 지난달 29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에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 등 10개 건설단체는 28일 이 개정안은 도를 넘은 초법적 조치라고 규정하고, 이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희 의원실,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탄원서 제출에 동참한 건설단체들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등 10곳이다.
이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법 위반하여 사망사고 발생시 영업정지 2년(원 스트라이크 아웃) ▲건축법 위반시 영업정지 6개월, 2년내 재위반시 영업정지 2년(투 스트라이크 아웃) ▲현행 벌칙규정 10배 상향(1천만∼1억원 →1억원∼10억원)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단체들은 건축물 안전확보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자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안대로 할 경우, 사망자가 몇 명인지 여부, 행위자의 과실·사고기여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일률적으로 6개월간, 2년간의 영업정지 처분토록 하면서 그것도 허가권자로 하여금 의무 부과토록 함으로써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사망사고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건축사법 등 소관법률에 처벌규정이 있음에도 처벌강도를 달리해 처분하는 것은 중복처벌이고 타 법률을 무력화 시키는 심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고·부실공사 등 특정결과를 초래하지 않은 경미한 법위반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개정안)는 중대재해로 10명 사망시(5개월 영업정지, 건설산업기본법) 보다 처벌이 가혹해 모순되고, 특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등에까지 곧바로 영업정지를 부과한다면, 이를 빌미로 건설업자에 대한 금품요구 등 건설현장내 ‘파파라치’가 성행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범건설업계는 이 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정부·국회가 건설업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건축법 개정을 밀어붙인다면 위헌소송 제기 등 동원가능한 모든 법적수단을 강구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