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다음달부터 영업용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에 대한 신규 등록이 2년 간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5년도 수급조절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영업용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신규 등록 제한이 2년간 연장됐다.
영업용 콘크리트펌프는 이번에 신규로 포함하되, 매년 등록대수의 2%까지만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제한적 수급조절을 2년간 실시키로 했다.
기중기와 수급조절을 시행할 경우국제통상 마찰 우려가 있는 굴삭기는 제외됐다.
굴삭기에 대해서는 국제통상 마찰 가능성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1년 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중고 굴삭기의 수출을 촉진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굴삭기 공급과잉 해소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임대료 체납 해소를 위해 ‘건설기계 임대료 체납 신고센터’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를 활성화 하는 등 건설기계 대여사업자 권익보호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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