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증진’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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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택시 운수종사자 복지증진’ 법안 대표발의
  • 오세원
  • 승인 2015.07.17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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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은 택시운수종사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택시운수종사자 단체가 종사자 서비스 교육, 감차에 따른 퇴직 운수종사자의 다른 업종 전환 교육, 그 외 후생복지를 위한 교통복지시설을 건립・운영하고자 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설의 건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택시 공급초과와 경기불황으로 침체되어 있는 택시산업을 도모하고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개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배재정, 서영교, 원혜영, 유기홍, 유승희, 전정희, 조경태, 최재성, 한정애, 황주홍 의원과 새누리당 김성태, 최봉홍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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