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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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본격 시행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5.07.1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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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가스공사·수력원자력 등 6개 기관…한국철도공사 등 2개 기관도 8월 예정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비리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입찰업무를 조달청에 위탁하는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본격 시행된다.

조달청은 입찰관련 비리가 발생한 8개 위탁대상 공공기관 중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6개 기관은 조달청에 계약업무를 위탁했다.

이들 기관의 연간 위탁 규모는 1,200건, 약 2,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중 위탁이 확정되지 않은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2개 기관도 7월말까지는 조달청과 협의를 마치고 이르면 8월부터는 위탁이 시행될 전망이다.

임종성 기획조정관(조달청)은 “즉시퇴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위탁된 사무에 대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할 예정이다”며 “위탁 대상이나 절차 등의 제도 개선 노력과 함께 계약사무 위탁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경우에 대비해 전담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즉시 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 = 계약사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기소되거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단위부서의 계약 사무를 2년간 조달청에 위탁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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