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계약갱신제도는 주택 임대차 안정화의 전제조건, 반드시 도입해야!
상태바
[이언주 의원]계약갱신제도는 주택 임대차 안정화의 전제조건, 반드시 도입해야!
  • 오마이건설뉴스
  • 승인 2015.06.11 14: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계약갱신제도는 주택임대차 안정화의 전제조건이므로,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주택임대차 안정화 정책으로는 임대차 갱신제도 표준(공정)임대료 제도,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도, 임대차 분쟁제도 등 네 가지 정도이다. 주택임대차 안정화 정책은 장기안정의 임대차를 통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주택임대차 갱신제도는 차임증감 청구를 통한 임대료 조정이나 분쟁조정제도 등의 전제가 되는 제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임대차 안정화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임대차 갱신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

이언주 의원은 “계약갱신제도 도입 없이 차임증감 청구를 통한 임대료 조정이나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 때문에 임차인의 주거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임대차 갱신제도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나라마다 차이는 있지만 1960년대말 1970년대에 정착한 서구유럽과 미국 대도시의 임대차 안정화 제도는 임대차 갱신→공정임대료→분쟁조정→인상율 상한선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우리나라 주택임대차의 경우 묵시적 갱신규정은 있으나 거절시 심사제도가 없다. 갱신거절의 정당한 심사제도가 없기 때문에 갱신거절 사유가 없다. 서민들은 주인이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려달라고 해도 하소연할 길이 없다.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살아야 한다. 정부가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고통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대해 임대인의 임대기피로 인해 임대주택공급이 감소하고, 법 시행 전에 단기적인 보증금 및 차임 상승을 초래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여기에 대한 반론도 많다.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하여 조기에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어 “관리지역에서의 개별주택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적정임대료를 초과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3배를 곱한 월차임을 초과한 경우 임차인은 초과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 기사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