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제한 5년 제척기간 도입
상태바
입찰참가제한 5년 제척기간 도입
  • 오세원
  • 승인 2015.06.03 1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태원 의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개정안 대표발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현행 입찰참가제한제도에 5년의 제척기간을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지난 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률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도는 다른 법령상의 행정처분과는 달리 제척기간이 없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 발생일이 장기간 경과한 경우에도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이다.

이 개정안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도에 5년의 제척기간을 도입해 담합 등 위반행위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났을 경우 발주처가 해당 건설사에 입찰제한 처분을 내릴 수 없도록 했다.

김태원 의원은 “건설사들의 입찰담합사건 조사와 처벌이 장기화되면서 건설 산업의 불확실성이 확산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법적 안전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건설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과거부터 누적되어온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