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제한 가시화 …“특별사면제도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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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제한 가시화 …“특별사면제도 발동”
  • 오마이건설뉴스
  • 승인 2015.03.3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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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건협, ‘건설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 개선방안’ 보고서 발간 주요기관에 배포

[오마이건설뉴스 기획탐사팀] 한국건설경영협회(회장 허명수·GS건설 부회장)는 최근 ‘건설공사에서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국회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국가계약법 등에 근거해 시행하고 있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제도는 지나치게 징벌적이며, 건설회사에 초래하는 막대한 피해에 비해 그 사유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공정거래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한 제재와 중복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건설공사 입찰담합과 관련, ‘부정당제재’가 단순히 제재를 받은 건설회사의 개별적인 피해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주요 기간시설을 적시에 건설하지 못하며, 건설시장의 경쟁성을 완화시키는 등의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문제가 예상되고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본지는 이 보고서를 한건협으로부터 입수해 그 요약문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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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이 없음.

부정당제재제도 개요

각 중앙관서의 장, 각 지자체의 장, 각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 지방공기업의 長(장)이 ‘부정당제재’의 부과 주체가 된다.

계약상대자, 입찰자, 그 대리인 및 지배인, 사용인을 포함하며,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제재사유를 직접 야기한 구성원에 대해서만 제재 대상에 포함,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도 제재 대상에 해당된다.

부과사유로는 ▲계약이행 부실·조잡·부정한 행위를 한 자,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 계약불이행과 관련된 사유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해 하도급한 자, 공정거래위원장 등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등 다른 행정기관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입찰·계약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입낙찰 또는 계역과 관련해 뇌물을 준 자 등 입찰의 공정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 등이다.

부과시기는 부정당행위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제재토록 규정하고 있다.

입찰참가자격제한 통지서에 기재된 제재시기가 도래한 때분터 제재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통지서에 기재된 제재시기가 경과해 상대방에게 도달된 경우에는 조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재가 소멸하여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그 소멸시점과 관련해 회계통첩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또는 현장설명일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제재기간 동안 그 관서에서 집행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고, 다른 기관으로부터 제한 통보를 받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자에 대해서도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재를 받은 자는 입찰참가 외에 계약체결까지 제한하고 있으므로 부정당업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없고, 계약을 체결할 수도 없다.

제재기간은 ‘2년이내’로 정하고 있으며, 제재를 받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해서도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대표자가 여러명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지 아니한 대표자는 제외한다.

부정당제재제도 현황과 문제점

입찰담합으로 인한 과징금이 지난해 42개 건설업체에 8,500억원 상당이 부과되고, 60여개사에게 최장 2년의 부정당제재 처분이 가시화될 예정이다.

단순한 계약불이행 등을 이유로 부정당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지 의문이다.

행정기관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부정당제재제도를 이용하는 것 역시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다.

국가계약법령 등에는 ‘지체없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서 발주기관이 언제 부정당업자 제재를 보과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수개의 부정당 제재 사유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고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도 불명확하다.

부정당제재를 받은 경우 각종 정부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고, 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그 효력이 매우 광범위해 피해가 막대하다.

부정당제재와 관련해서 대표자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면 제재효력을 승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으나, 단순히 부정당제재를 받은 회사의 대표자로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재효력을 승계시키는 것은 헌법상의 기본권 침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입찰담합, 뇌물공여, 부실시공의 경우과 같이 다른 법령에 의한 제재 등을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중복 제재에 대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 부정당제재의 가시화는 국가기관 등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국가의 신인도를 감소시키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부정당제재제도 개선방안

제재사유를 정비해야 한다. 부정당업자의 제재 사유는 계약불이행에 대한 장치가 불완전한 경우에 한정해야 할 것이다.

단순한 계약불이행이나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제재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 특히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부정당제재를 다른 행정기관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정부계약의 독자성뿐만 아니라 법체계 및 입법목적상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제재시기를 조정해야 한다. 부정당제재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이 언제부터 부정당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부정당업자의 수개의 위반행위를 하야 제재사유 중 2가지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제한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세부처리방안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대법원은 하나의 발주기관이 복수의 제재 사유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부과할 경우에 이미 다른 제재사유가 발생되어 있다면 이후 다른 제재사유를 이유로 부정당제재를 부과해서는 아니된다고 판결하고 있으며, 각각 다른 발주기관인 경우에는 필요적 감면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부정당행위가 종료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거나 해당관서가 부정당행위를 인식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 계약상대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제재시효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기간과 관련해 계약담당공무원이 제재사유를 안 날로부터 1년, 제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제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부정당제재는 행정처분이지만 형사처벌에 준하는 정도의 막대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정당제재를 받은 회사의 생존에 직면하거나 발주기관에서 불이익을 초래할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미국과 영국처럼 일정기간 부정당제재를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동일한 제재사요로 인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겨우 발주기관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부정당 제재를 필요적으로 면제 또는 감경하도록 하는 필요적 감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법인 대표자의 부정당제재의 승계는 직접적인 관련성이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이후 직업활동이 불가능하여 직업의 자유 본질적 내용을 제한한다는 위헌 시비가 있으므로 제재승계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제재범위도 축소해야 한다. 공공기관 가운데 어느 하나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으면 정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제재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정제재 처분 해제를 위한 특단의 조치도 마련돼야 한다. 최근 입찰담합으로 주요 건설회사의 부정당제재 효력이 발생할 경우 국가적으로 국책사업 진행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므로 과거의 행정제재 처분 해제한 사례를 참고해 제재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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