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측량협회, ‘공제조합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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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측량협회, ‘공제조합 설립’ 추진
  • 오세원
  • 승인 2015.05.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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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운영시 연평균 8억1729만원 이상 경제적 효과 기대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측량업자를 위한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대한측량협회(회장 이명식ㆍ사진)가 최근 “공간정보(측량)분야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공간정보사업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각종 용역사업에 보증 및 금융지원을 위한 공제제도 도입 및 공제사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한측량협회는 올초 공제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으며, 그 연구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공제사업이 가능하도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대한측량협회는 그동안 전체 공간정보사업자를 대표하는 단체로, 공제사업에 필요한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

현재 유사한 건설업자, 엔지니어링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등의 경우에는 모두 공제조합이 있으나,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공간정보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공제조합 설립의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측량업에 등록된 측량업자를 위한 공제조합이 없어 공간정보사업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보증보험료로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간정보사업자가 공간정보사업 수행 시 이에 따른 이행보증, 지급보증 등 각종 보증보험증권 발행이 필요하나 공간정보사업자를 위한 공제제도가 없어 민간금융권의 보험사의 금융상품을 이용하거나 소프트웨어산업 등 타 분야 공제조합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간정보사업자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부담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공간정보(측량)분야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공간정보(측량)사업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각종 용역사업에 보증 및 금융지원을 위한 공제제도 도입 및 공제사업이 필요하다.

공제(共濟, multi-aid, mutual aid)는 특정단체의 구성원들 간에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조합원들이 일정액을 모아 기금을 마련하고, 특정조건을 충족시키는 구성원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보험과 유사하다고 해서 사적(私的)인 보험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상호부조의 정신으로 설립한 점에서 사익을 목적으로 설립한 시중 보험사와 구별된다.

공간정보사업자만을 위한 독자적인 공제사업을 할 경우 영리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지불하는 보험료 보다 약 15%에서 20%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

이는 보험사업자 이익 약 5%와 보험금과 사업운영비에서 약 10%에서 15%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제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은 조합원에게 귀속되므로 조합원들의 합의에 의해 공동사업에 투자 및 운영하여 이용자인 조합원에게 혜택을 부여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공간정보사업자들이 자체사업으로 공제사업을 영위할 경우 연평균 8억1,729만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합원이 장비를 구입을 할 때 보유자산 중 일부를 활용해 다른 금융기관보다 싼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조합원의 안전사고예방활동 지원사업과 체계적인 사고예방관련 연구조사사업을 시행해 조합원의 복지와 사업환경 등을 개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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