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 소규모복합공사 확대 어떻게 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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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소규모복합공사 확대 어떻게 봐야 하나
  • 오세원
  • 승인 2015.05.1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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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의 초점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0일 현행 법체계상 예외로 전문건설업자의 시공자격을 인정하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적용범위를 10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래로 중소 종합건설업체들의 반발이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반면, 코스카(KOSCA,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소규모 복합공사는 종합·전문간 영업범위의 불합리 해소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번 입법예고는 입법취지를 살리고 그간의 경제상황 변동 내용 등을 반영,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이며, 업역다툼과는 거리가 멀다고 밝히고 시급한 법제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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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감각 잃은 국토부 정책 철회돼야      

지난달 29일 대한건설협회는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을 대표하는 16개 시·도회 회장들이 참여하는 긴급 시·도회장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추진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시·도회장들은 국토부의 일방적 입법예고에 대한 성토와 함께 협회 집행부가 업역문제에 지나치게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불만을 쏟아내고, 임직원 책임문제까지 제기하는 등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이와 함께, 시·도회장들은 한치도 물러나지 말고, 국토교통부와 어떠한 타협도 하지 말고 단호한 입장을 견지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소규모 복합공사제도가 2007년 법 개정으로 도입된 것부터 잘못되었다며, 소규모 복합공사 제도 자체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시·도회장들은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의 위기의식을 대변하며, 현 시점에서 대규모 항의집회(5월 13일)와 함께 건설업 등록증 반납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업역에 관한 사안은 이해관계 단체와의 충분한 의견조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명분 쌓기용 회의만 하면서 마치 의견수렴을 한 것처럼 호도하고,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그대로 받아 밀어 붙이는 불통(不通)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건설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가 오히려 협회에 대하여 지역중소업체들에 대한 설득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한다며, 이는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며 현실을 제대로 모르는 발상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국토부는 소규모 복합공사에 대해 종합업체의 시공자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데, 본질적으로 종합업계가 수주하던 공사물량을 빼앗은 후 상대방과 같이 나누라는 의미이므로 형평성을 상실한건 같은데 어떻게 이런 논리를 가지고 업체들을 설득할 수 있겠냐는 설명이다.

또한 현실적으로도 관계부처 합의하에 공공공사 입찰시스템을 통째로 바꾸어야 하는 문제이고 관련규정을 고쳐야 할 문제인데, 그런 사전조치도 없이 말로만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한다.

나아가 국토부가 입법예고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주장이 시장현실과 동떨어지고, 균형감각을 상실했으며, 논리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먼저 국토부(보도자료)의 “전문건설기업도 10억까지 복합공사 원도급 가능” 주장에 대해 종합건설업체도 그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시공할 능력이 없어서 도급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며, 종합과 전문으로 구분된 업역체계 때문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며, 지나치게 전문업계쪽으로 경도된 시각이며, 편파적이라는 주장이다.

“칸막이식 업역규제 유연화로 발주자 선택권 확대”라는 명분도 한쪽업계에만 편파적인 것으로 지나치게 형평성을 상실했으며, 유연화가 아니라 상대방에게는 진입장벽의 결과가 된다. 이 점에서 정부의 규제기요틴 과제로 선정된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정부가 업역규제 유연화를 하려면 제대로 하여야 하고, 이는 형평에 맞게 업역규제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조언도 해준다.

또한 ‘거래비용 절감 및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계기마련’이라는 설명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며, 오히려 부실시공을 초래하고 공사안전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하도급 단계 축소를 위한 거래비용 절감은 ‘직접시공 확대’로 해결할 문제이며, 종합·전문간 업역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고, 오히려, 전문업계에 시공참여자 등을 통한 불법다단계 재하도급이 만연해 있고, 임금체불 및 장비대금 지급사고의 80%이상이 전문업체에서 발생하는 현실과도 맞지 않다고 설명한다.

나아가 이런 상황에서 등록기준상 기술자 1명 없이도 영업이 가능한 전문업체에 공사의 시공 및 관리를 통째로 맏기는 것은 공사품질은 물론 안전도 담보할 수 없게 될 위험한 발상이 되는 것이다.

또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는 기술개발 유도나 협업체계 강화 등을 통해 추진할 사항이며, 업역문제는 오히려 경쟁력 약화와 시장혼란만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정부가 제대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국토부의 무원칙하고 일방적인 중소업계 업역 빼앗기에 중소종합업계는 허탈감을 넘어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며, 가뜩이나 건설업계가 물량부족, 수익성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중소업계 업역분쟁을 부채질하는 상황을 납득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종합업계는 국토부가 소통을 통해 시장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형평에 맞는 정책추진을 위해 조속히 입법예고를 철회할 것을 요망했다.


 

코스카 중앙회, 반드시 관철되어야…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는 시급한 법제화를 촉구했다. 건설업 등록제 및 생산체계에 반한다는 종합건설업계의 주장은 영업범위(시공자격, 법 제16조)의 예외로 이미 도입된 제도를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기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그간의 제도 운용실적, 발주자의 공사발주 및 관리 편의성, 종합건설업자에 대한 선호·의존도 등을 감안할 때 종합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예상하고, 약 6조5,000억원(총 10조1,000억원의 64.3%)의 공사가 전문건설업계로 강제 이전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종합건설업계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발주자가 공사발주 전 사전 검토단계에서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역할 필요 여부에 따라 종합 또는 전문공사인지를 판단하는데, 발주자의 종합건설업자 선호·의존도가 높고 공사발주 및 관리가 용이하기 때문에 종합건설업자에게 발주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실제 그간 제도운용을 통해서도 확인(2012∼2013년 공공공사중 357건, 262억8,000만원 발주 불과)된 바 있으며, 3억원 미만의 소액공사 마저도 이러한데 “3∼10억원 구간의 공사는 더더욱 전문 발주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다.

종합건설업계의 주장대로 대부분의 공사가 종합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전문으로 발주될 공사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오히려 범위를 더 확대하여 발주자의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코스카 중앙회는 이번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입법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공사 도급단계가 2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발주자 → 종합 → 전문 ⇒ 발주자 → 전문)되어 거래비용이 절감되고, 발주자의 건설업자 선택기회가 확대되며, 전문건설업자의 역량 증대를 통해 건설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부가 추진중(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반영)인 단계적 등록제(일정기간 전문건설업 영위 후 종합건설업 등록) 시행을 앞당겨 건설산업의 선진화가 가능해지고 공사 수주후 일정 이윤만 남기고 전매하는 행위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코스카 중앙회는 종합건설업계의 주장에 대하여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부당함을 제시했다.

종합건설업계가 종합공사 물량 10조1,000억원 중 최대 6조5,000억원(64.3%) 가량이 중대형 전문건설업계로 강제 이전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소규모 복합공사 실제 발주와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3억원 미만 공사의 종합·전문공사 구성비율을 3억원 초과 10억원 미만 구간에 단순 대입한 것으로, 단일 전문공사도 포함시켜 과다 산정한 왜곡된 내용임을 지적했다.

복합공사 하도급 수행경험을 종합건설업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볼 수 없다는 종합건설업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하도급 복합공사와 소규모 복합공사는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없는 공사의 특성이 유사함을 의미하고 전문건설업계의 하도급 복합공사 수행 경험에 따른 시공역량(평균 12억5,000만원)도 갖추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수준이 동일하다고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강조했다.

특히, 건설업등록제로 운용되는 건설업 생산체계 하에서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건축주가 직접시공할 수 있는 공사규모도 약 11억원에 달해 동일한 규모의 공사 수행 자격에 대한 형평성이 어긋남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부도 이를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이유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전문건설업계는 생떼를 쓴다는 종합건설업계의 의견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더구나, 종합건설업계가 직접시공 의무 강화로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문건설업체는 원·하도급 공사 수행시 100%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거래비용 절감을 위한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직접시공 의무제도(법 제28조의2) 운영결과, 전문건설업체보다 종합건설업체가 약 7배(종합 168건, 전문 24건)에 달하는 직접시공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종합건설업계는 전문건설업체가 시공능력이 부족해 재하도급을 한다거나 임금체불의 주범이란 흑색선전 뿐만 아니라, 직접시공을 수행하는 전문건설업계가 원도급 시장 진출시 공사품질 저하와 공기지연, 공사비 증가, 민원 확대 등으로 공사의 질적 저하가 우려 된다는 주장은 수급인으로서 지위 유지를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보증서 미교부, 부당감액 등으로 인한 하도급관련 피해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업체의 원도급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등록기준 상 기술자가 1명도 없어 안전·품질 등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등록기준 상 건설기술자는 선택사항이나, 소규모 복합공사 수주가 가능한 전문건설업체(전문업종 2개 이상)별 건설기술자 평균 보유인원 수는 4.5명이며, 5억원 이상 전문공사 수행 시 건설기술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있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정규모(건축공사 120억원, 토목공사 150억원) 미만 공사시 안전기술자 배치 의무가 없는 것은 전문건설업체 뿐만 아니라 종합건설업체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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