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시설안전공단은 12일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무국 현판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건축분쟁에 대하여 법적 소송을 가지기 전에 조정업무 또는 재정업무를 통해 분쟁을 해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장기창 이사장은 "사무국 운영을 통해 건축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 종 분쟁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법적 소송과정에 소모되는 국민의 시간과 재산 손실을 최소화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판식에는 국토교통부 관계자, 건축분쟁전문위원들과 시설안전공단 이사장 및 임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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