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행정자치부는 공공공사비 예정가격 산출방식의 하나인 실적공사비제도를 개선하고, 5일 공포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지방계약법령의 적용을 받는 기관에서 발주하는 300억원 미만 공사 중 100억원 미만 공사는 실적공사비 적용을 폐지하고, 100억 원 이상부터 300억원 미만 사업은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이달 9일부터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행자부는 100억원 이상부터 300억원 미만 사업의 실적공사비 배제 연장 여부는 단가 현실화 수준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 재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실적공사비 적용의 현실화로 건설시장에서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건설문화를 정착시켜 시설물의 안전과 품질을 제고하고, 지방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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