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개정안 공포…수수료 최대 50% 감면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건축물 인허가 시 필수 서류인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가 10일 내에 처리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개정안을 5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 인허가 시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절차를 최대 10일 이내 처리하도록 했다.
에너지절약계획서의 검토기간 단축을 위해 검토전문기관 2곳 추가 지정해 지난달부터 업무개시했다. 또한, 건축물의 면적과 관계없이 최대 10일 이내 검토업무를 완료하도록 했다.
수수료는 건축물의 용도 및 면적에 따라 건축비의 0.001%에서 0.025%로 했으며, 검토의 난이도 등에 따라 50%의 감면기준을 운용토록 했다.
개선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의 적용 및 수수료부과는 사용자의 적응과 시스템안정화를 위한 시범운영을 우선 실시한 후 이달 16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사전에 지자체 담당공무원에 대한 워크숍(12일)을 실시하고, 건축사협회 등과 협업을 통해 건축실무자 대상 제도안내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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