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을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고 5일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은 7층 이하 저층형 건물로, 건축주가 추가 공사비 부담 없이 건축할 수 있도록 사업성 및 경제성 검증 등을 통해 시장 선도형 성공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성공적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용적률 15% 이내 완화 등 건축기준 완화,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지원단가에 따라 30~50% 우선지원, BEMS 설치보조금 지원(2016년 50%), 취득세 15% 및 재산세 5년간 15% 감면 등 세제감면 등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공모는 7층 이하의 주거·비주거 건물을 신축하거나 재건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국민·기업·지자체 등이 신청가능하다. 공모기간은 이달 6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로에너지빌딩은 건축물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건물이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를 위한 초석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로에너지빌딩의 개념
외피단열, 외부창호 등 단열성능 극대화 및 지열,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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