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장관, 연이은 투자활성화 행보 ‘눈길’
상태바
윤상직 장관, 연이은 투자활성화 행보 ‘눈길’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5.02.23 13: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찬 간담회서 200억불 투자유치 위한 ‘2015년도 외국인투자 정책방향’ 설명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은 23일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주한외국기업 상의(商議)를 포함한 20여명의 외국인투자기업 대표 및 6개 관련 부처 담당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조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참석자들에게 최근의 투자환경 변화와 200억불 투자유치를 위한 2015년도 외국인투자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윤상직 장관은 “한중 FTA 타결로 명실상부한 FTA 플랫폼이 갖춰짐으로써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한국에서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한국만이 가진 차별화된 매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장관은 작년에 투자신고된 10여개 대규모 그린필드 투자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금년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임을 약속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제기한 탄소배출권 할당량 부족으로 인한 투자 확대 어려움, 세무조사 강화, 비자허용 외국인 근로자 비율 20% 이내 제한 등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어 윤 장관은 “향후에도 정부 담당자와 외국인투자기업이 함께하는 정책설명회 개최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해 지속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외국인투자기업 주요 투자착수 프로젝트는 ▲A사(이탈리아) 전남여수에 합성고무 제조공장 설립 ▲B사(영국) 춘천에 복합레저 테마파크 설립 ▲C사(독일) 서울에 에너지 분야 엔지니어링 서비스회사 설립 ▲D사(싱가포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반도체 제조공장 설립 ▲E사(프랑스) 전북 군산에 타이어용 첨가제 생산공장 설립 ▲F사(일본) 전남여수에 고흡수성수지 제조공장 설립 ▲G사(일본) 경북구미에 탄소복합재료 생산공장 설립 ▲H사(미) 경기평택에 항공기부품 제조공장 설립 ▲I사(미) 영종도에 복합레저시설 투자 ▲J사(한-일 합작) 영종도에 복합레저시설 투자 등이다.

2015년 외국인투자유치 정책방향

◆중화권 투자유치 = 지난해 중국 등 중화권의 對韓(대한) 투자급증(103%) 기조를 이어가기 위한 중국특화 유치모델을 정립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패션․식품 등 투자유치 다변화와 중국투자 특화형 지역 클러스터 개발 사업 및 중국투자 유치 N/W강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프리미엄을 활용한 패션, 식품, 문화컨텐츠 등 투자유치 분야 다변화 및 산업별 타겟기업 선정을 통한 10대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 육성한다.

또한, 새만금, 익산 국가식품단지 등 중국 투자에 특화된 지역 클러스터 개발 및 투자유치 기반 확충을 위한 中 중서부 IR 활동을 강화한다.

그리고 산업별 현장체험형 IR 등 오감만족형 IR 추진과 함께 중국동포 등 현지 N/W(關係 : 꽌시)를 적극 활용한 투자유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미국·유럽 등 글로벌기업의 고부가가치 투자유치 = R&D센터 등 서비스 분야 투자유치 확대 및 정밀소재 등 對中 진출이 유망한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유치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글로벌 500대기업의 對中 비즈니스형 투자프로젝트 발굴, 경제자유구역의 규제 최소화, 맞춤형 인센티브 강화 등을 추진한다.

또한, 한중 FTA를 활용한 對중국 진출형 투자 유치를 위해 글로벌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잠재 투자가를 발굴하고 IR 등도 강화한다.

아울러, 글로벌기업 HQ, R&D 투자유치를 위해 지원체계를 물적지원 중심에서 고급인재 등 인적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글로벌 수준 정주여건을 구축한다.

◆애로해소 및 인센티브제도 개선 = 정부는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개선 및 애로해소 체계 구축을 통해 한국을 거점으로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능한 경영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등을 통한 규제 개선, 경제기여도를 반영한 인센티브제도 구축, 체계적 애로해소 체계를 구축한다.

그리고, 변경등록, 등록말소 등 6건의 규제개선을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을 올해 마무리해 외국인투자 관련 Red Tape을 철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기술수준, 산업구조 고도화 등 경제기여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부여 하고 산업지원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에 대한 지원 강화하는 한편 외투기업 간담회 정례화, 옴부즈만 활동 강화 등 애로해소를 지원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