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재석 전문건설협회 회장, ‘특명(特命)’이 ‘갑’을 움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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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재석 전문건설협회 회장, ‘특명(特命)’이 ‘갑’을 움직이다
  • 오세원
  • 승인 2015.01.2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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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는 철도시설공단과 함께 4개 철도현장 특별점검 하라” 지시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표재석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사진>의 특명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움직였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는 철도시설공단과 함께 수인선 등 4개 철도건설 현장에서 대해 하도급대금 지급관련 특별점검을 지난 22일부터 오는 29일까지 4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의 합동점검반은 표재석 회장의 특별지시에 따른 것으로 하도급 멘토링 위원인 코스카 직원과 공사관리관, 감리단으로 구성됐다.

특별점검에서는 원도급사의 하도급대금 지급현황은 물론 장비·자재업체 및 현장근로자의 임금 및 대금 등 End user까지 지급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특히 원도급사가 기성수령 후 하도급사에 15일내에 기성을 지급하는지, 최대 60일의 하도급사 기성대금 지급 주기의 적정성, 하도급 대금의 미불발생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비·자재 대금 지급 주기의 적정성과 인건비 및 자재·장비 대금 체불여부 등 하도급사의 지급실태도 파악한다.

이와 관련 철도시설공단은 “점검을 통해 적발된 하도급대금 체불 원도급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함께 위반사항이 심각할 경우 직불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도 병행할 방침”이라며, “임금 등을 체불한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는 지급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철도시성공단은 이번 점검을 통해 현황을 파악, 자체 하도급 대금 및 임금체불 점검체계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합동점검 횟수를 기존 명절 2회와 함께 6월과 12월 점검을 추가하고, 공사관리관, 감리·시공사와 합동으로 상시점검반도 구성, 매월 하도급사의 인건비 및 자재·장비대금 적정지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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