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을 구체화하는 ‘주택법 시행령’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3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민간택지 내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 등이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의 주택에 한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됨에 따라, 그 지정기준을 ▲(주택가격)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주택거래)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동기대비 200% 이상인 지역 ▲(청약경쟁률)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이 20:1을 초과한 지역 등으로 정했다.
이러한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자동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전제요건인 물가상승률 대비 주택가격상승률의 현저한 상승 여부와 시장상황 등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부장관)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또한, 국토부장관이 시·도지사 등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 40일 이내 주택정책심의委 심의를 거쳐 그 해제 여부를 결정·통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해서도 전매행위를 제한하도록 함에 따라, 현행과 동일하게 6개월간 전매행위를 제한했다.
다만, 도시형생활주택, 경제자유구역내 외자유치 관련 주택, 관광특구내 초고층건축물은 현행처럼 전매제한이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