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0.84%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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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0.84% 상승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5.02.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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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다음달부터 0.84%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했다.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철근 등 원자재 가격은 하락했으나,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라고 국토부측 밝혔다.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33~0.50%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개정된 고시는 다음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참고기준 개선 = 단열창 설치와 골조 및 마감공사, 가구 및 특정인테리어 설치에 대한 비용기준은 현행과 동일하다. 다만, 최근 설계기준 강화 및 투입항목의 변화를 감안, 분양가심사를 통해 가산받을 수 있는 단열창의 비용항목을 추가했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강화에 따라 지역별 창호의 열통과율 성능기준에 부합되도록 설치하는 창호에 아르곤가스를 추가 투입하는 경우 기준금액의 2% 범위 내에서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31층 이상 또는 풍압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강화유리 설치하는 경우 기준금액의 4% 범위 내에서 가산할 수 있으나, 고강도 창호재질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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