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내년 3월부터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현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한층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현행 25~30%에서 30~4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을 개정·공포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전용면적 60㎡ 초과의 경우 40% 이상(현 30%),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30% 이상(현 25%)으로 에너지절감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또한, 창호 기밀성능도 1등급 이상으로 강화했다. 다만, 과도한 제약조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시스템 창호로 설계한 경우는 제외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의 보일러 효율 계산방식 변경에 따라, 동일한 보일러의 효율이 상승된 것을 반영하여 1등급 컨덴싱보일러의 수준인 91%로 상향조정했다.
에너지 의무절감률 상향을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새로운 설계기준(최상층 지붕, 최하층 바닥 및 발코니외측창호 단열, 창면적비 예시조건 추가)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또 에너지절감을 위해 효율적인 향(向)배치, 기밀성능 향상 등의 항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일사량, 기밀성능 등을 평가항목에 추가하고, 추가된 평가항목을 ‘친환경주택 성능 평가 소프트웨어’에 반영, 일사량 및 기밀성능에 따른 부하 절감량 계산이 가능토록 했다.
그리고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개정으로 변경되거나 삭제된 측벽과 신규 설계기준인 창면적비의 정의도 추가했으며, 적용 대상을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현 30세대)으로 변경했다.
이 밖에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에너지 효율등급이 3등급제(1, 2, 3등급)에서 10등급제(1+++, 1++, 1+, 1, 2, 3, 4, 5, 6, 7 등급)으로 변경됨을 반영해 강화된 에너지 절감률(60㎡ 초과 1등급 이상, 60㎡ 이하 3등급 이상)에 상응하도록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