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의무절감률 30~40%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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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의무절감률 30~40%로 상향 조정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4.11.0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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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고시 행정예고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앞으로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현행 25~30%에서 30~40%로 상향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를 개정해 내일(4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강화했다. 전용면적 60㎡ 초과의 경우 40% 이상(현 30%),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30% 이상(현 25%)으로 에너지절감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또한, 창호 기밀성능도 1등급 이상으로 강화했다. 단, 과도한 제약조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시스템 창호로 설계한 경우는 제외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의 보일러 효율 계산방식 변경에 따라, 동일한 보일러의 효율이 상승된 것을 반영하여 1등급 컨덴싱보일러의 수준인 91%로 상향조정했다. 이 밖에도 새로운 설계기준도 마련했다.

에너지절감률 평가항목 및 방법도 개선했다. 에너지절감을 위해 효율적인 향(向)배치, 기밀성능 향상 등의 항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일사량, 기밀성능 등을 평가항목에 추가하고, 추가된 평가항목을 ‘친환경주택 성능 평가 소프트웨어’에 반영, 일사량, 기밀성능에 따른 부하 절감량 계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개정으로 변경되거나 삭제된 대기전력수동차단스위치, 측벽과 신규 설계기준인 창면적비의 정의도 추가했다. 적용 대상을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현 30세대)으로 변경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에너지 효율등급이 10등급으로 변경됨을 반영해 강화된 에너지 절감률에 상응하도록 조정했다.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10%p 상향 조정할 경우, 건축비는 세대당 약 104만원(전용면적 84㎡기준)이 추가되어 분양가의 소폭 상승이 예상되나, 에너지 절감률 40%인 경우 84㎡기준으로 연간 약 14만원, 주택수명을 30년으로 가정할 때 410만원의 에너지 비용이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공포 후,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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