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의원, 내집마련의 가능성 위해 압류 후순위 명시 필요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빚으로 해지된 청약통장이 지난 5년간 22만건에 달했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이후 5년간 채무불이행으로 압류 및 추심, 은행의 상계해지에 의한 청약통장 강제해지 건수가 21만 9,96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3,838억원 규모이다.
이중 청약종합저축이 12만6,45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청약저축 4만1,497건, 청약예금 3만789건, 청약부금 2만725건 순이었다.
그러나 금액으로는 청약예금이 1,500여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로 압류 및 강제해지 됐다. 그리고 청약저축이 893억여원, 청약종합저축 890억여원, 청약부금 554억여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만7,000여건, 456억여원에서 5만여건, 1천억여원으로 급증한 후, 점차 감소세로 돌아섰으나, 경기에 따라 다시금 급증할 가능성 또한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희국 의원은 “입주자저축은 내집마련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최소한의 주거기회를 제공하는 특수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민사집행 및 국세징수에 있어 후순위에 입주자저축을 두거나, 일정금액 이하의 입주자 저축은 압류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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