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일원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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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일원화 추진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4.10.0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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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복잡한 청약통장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된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청약저축,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 대한 신규가입을 중지하고, 입주자저축 제도를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간소화하되, 이미 가입한 259만 구좌의 청약저축,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김성태 의원은 최근 주택경기 불황으로 공사 진행이 늦어지는 점을 감안해 사업주체가 사업승인 후 3년 이내 공사 착공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한 조항을 5년 이내 착공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역시 발의했다.

김성태 의원은 “청약 통장의 복잡한 기능분화로 집 없는 서민들이 통장을 잘못 선택할 경우 청약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며, “이 개정을 통해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서민의 내집마련을 돕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 밖에도 지난 9.1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된 다가구주택 준공공임대의 면적 제한을 폐지하는 임대주택법과 공공관리제도를 개선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도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이번 9.1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들은 정기국회 중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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