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건설업분야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 접수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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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건설업분야 외국인력 고용허가신청 접수개시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4.12.24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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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접수 내년 1월 2일부터 20일까지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대한건설협회(회장 최삼규)는 지난 23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확정된 ‘2015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 등에 따라 내년 1월 2일부터 ‘건설업분야 외국인력 고용허가 신청서’ 접수를 개시 한다고 24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건설업종의 경우 최근 건설경기침체 및 내국인 근로자의 인력수급 상황 등을 감안해 전년 수준보다 감소한 신규 외국인력(E-9) 도입허용 쿼터를 2,300명 배정 받았다.

이에 따라, 내년도 신규 외국인력 도입·활용을 희망하는 건설업체는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전에 반드시 14일간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쳐야 하며, 관련 서류를 구비한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 기간 중 건설현장 관할 고용센터에 접수 하면 된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업종의 특성을 반영해 1월에 배정인원 2,300명을 모두 도입하게 돼 조기에 인원이 소진 될 수 있으며, 특히 내년도에는 고용허가서 발급시 업종별 실제 신청수요를 반영해 추가 배정될 1,900명에 대해 탄력 배정할 계획이다“며, ”업종 수요를 감안해 외국인력 활용계획이 있는 건설업체라면 조속히 검토·신청해야 신규 도입 인력을 추가로 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력 도입 및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부의 건설업분야 고용허가제 민간대행기관인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www.cak.or.kr),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장기간 외국인력에 의존하는 사업장에 고용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져, 이번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인력부족이 심각한 중소업체들의 경영부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외국인력 고용이 가능한 업종은 ‘건설업’을 비롯해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다. 관련사항은 협회 회원고충처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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