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외국인력(E-9) 5만5000명 도입
상태바
올해 외국인력(E-9) 5만5000명 도입
  • 김미애 기자
  • 승인 2015.01.08 14: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2015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ㆍ‘고용허가제 제도 개선방안’ 확정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올해 5만5,000여명의 외국인근로자가 우리나라 산업현장 곳곳에서 일하게 된다.

최근 정부가 확정한 ‘2015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과 ‘고용허가제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내년도 외국인력(E-9) 도입규모는 체류기간 만료로 귀국하는 외국인력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5만3,000명 보다 2,000명 늘어난 5만5,000명이다.

다만, 올해에는 1만9,000명 분에 대해 고용허가서 발급시 업종별 실제 신청수요를 반영하게 된다.

신규인력은 올해 예상 재입국자가 1만명인 점을 감안, 4만5,000명을 도입하기로 했다.

상시 수요가 있는 제조업은 연 4회(1‧4‧7·10월 3:3:2:2), 계절성이 큰 농축산, 어업 등은 상반기에 집중 도입(농축산·어업 1·4월 7:3, 건설·서비스업 1월 전부배정)된다.

올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향후 경제상황, 국내 일자리 사정, 불법체류 추이 등을 감안해 필요한 경우 조정될 계획이다.

한편, 총 체류인원으로 관리하는 방문취업제(H-2) 동포의 경우, 올해 체류한도 30만3,000명보다 실제 체류인원이 적은 상황(27만7,000명) 등을 고려해 올해 총 체류한도를 지난해와 같이 30만3,000명으로 유지키로 했다.

◊고용허가제 개선방안 = 정부는 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양질의 외국인력을 선발한다. 그간 한국어시험 합격자를 중심으로 사업주에 알선해 왔으나, 앞으로는 사업주가 실제 외국인 채용시 고려하는 근무경력, 기능수준 등을 반영(포인트제)해 구직자를 선발한다.

올해에는 농축산업 등 소수업종을 중심으로 소수업종 특화국을 지정해 일부 국가에 시범 적용하고 향후 전 업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한국어시험은 CBT방식으로 전면 시행해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고 재입국자 대상 특별한국어시험은 직무관련 문항을 추가해 숙련수준도 평가하게 된다.

기능수준평가도 현재 활용도가 저조한 점을 감안, 업종별 관계자가 평가항목을 설계하고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정부는 노동시장 수급여건을 고려해 외국인력을 도입, 배분한다.

그간 전년도 인력부족률에 근거해 도입규모를 결정하는 한계를 보완해 당해연도 외국인력 신청 실 수요를 반영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인력수급전망, 유휴인력 규모 등 노동시장 여건과 연계된 준칙을 정하고 이에 따라 도입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많은 기업에 골고루 외국인력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력이 국내 일자리 창출과 기업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장가능 업종과 기업에 더 많이 배정한다.

이에, 올해에는 인력부족 뿐만 아니라, 임금, 취업자 증가율 등이 높은 제조업종을 정해 총 고용한도를 20% 상향하고, 일자리 창출, 인력양성 등에 힘쓰는 성장기업에 신규한도를 1명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국내 노동시장과 조화를 이루는 외국인력을 활용한다.

고용허가제는 ‘보충성의 원칙’ 상, 외국인을 고용하기 전 내국인 구인노력을 일률적으로 14일 부과하고 있으나, 해당기간 중 내국인 채용으로 연결되는 성과가 저조하여, 앞으로는 내국인 채용 가능성, 인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업종별·규모별 구인노력 기간을 차등화해 실효성을 강화한다.

한편, 그간 논의되어 온 고용부담금제에 대해서도 장기간 외국인력에 의존하는 사업장에 부과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 다시 공론화해 도입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외국인력에 대해 알선 및 사업장 적응단계, 취업활동 단계, 귀국단계 별로 체계적인 체류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먼저, 구인·구직자에 알선시 제공되는 정보를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접근성이 높은 NGO, 업종별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밀착형 상담서비스 및 원활한 갈등조정을 도모 취업단계에서는, 외국인근로자에는 현행 사업장변경자 적응교육을 확대하여 근속 유도를, 사업주에는 업종별 사업주 교육 차별화 및 업종별 근로계약서 마련을 통해 근로조건 보호 강화를 유도 귀국단계에서는 현행 공급 중심의 귀국지원 훈련을 송출국가 및 근로자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수요 맞춤형으로 개편하고,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송출국 역할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10년간 운영되어온 고용허가제가 기업의 인력난 해소는 물론, 외국인력 활용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노동시장 여건과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올해 외국인력 도입·운영은 노동시장 수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며 국내 일자리와 조화를 이뤄 고용률 70% 달성 및 경제 활성화에 외국인력이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