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보상전문기관 8개→21개로 확대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는 광역 시·도가 설립한 13개 지방공사 등도 토지보상 수탁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종전에는 보상전문기관으로 LH, 수공, 도공, 농어촌공사, 감정원, SH, 경기·인천도시공사 등 8개 기관만 허용됐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광역 시·도가 설립한 13개 지방도시공사나 개발공사도 보상전문기관으로 인정되어 21개 기관으로 늘어나게 된다.
보상전문기관으로 인정되면,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타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저작권자 © 오마이건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