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2조 vs 1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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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조 vs 19.8조’
  • 오세원
  • 승인 2014.12.0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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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최근 5년간 법인사업자 기부금 19조8,000억원…접대비 41조2752억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법인사업자의 기부금이 접대비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기부금은 19조8,000억원으로 접대비 41조2,752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사업자의 기부금은 2009년 이후 매년 상승해 지난해에는 4조6,545억원으로 5년전 3조4,607억원에 비해 1조1,938억원, 3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대비 역시 매년 상승해 지난해에 9조68억원으로 2009년 7조 4,790억원에 비해 1조5,278억원, 20.4% 상승했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이 11조8,866억원으로 절반이상으로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중부지방국세청 3조7,404억원 ▲부산지방국세청 1조5,099억원 ▲대구지방국세청 1조3,278억원 ▲대전지방국세청 8,717억원 ▲광주지방국세청 4,63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접대비는 서울지방국세청이 20조34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중부지방국세청 9조9,717억원, ▲부산지방국세청 4조6,263억원 ▲대전지방국세청 2조5,980억원 ▲대구지방국세청 2조1,010억원 ▲광주지방국세청 1조9,748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국세청별 기부금과 접대비는 광주지방국세청의 접대비가 기부금에 비해 4.3배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부산지방국세청 3.1배, 대전지방국세청 3.0배, 중부지방국세청 2.7배, 서울지방국세청 1.7배, 대구지방국세청 1.6배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심재철 의원은 “우리사회의 사회적 양극화, 소득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연말연시에 우리 기업들이 접대비 지출보다는 기부금 지출에 더 신경을 써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함으로써 사회적 양극화가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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