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준 변호사(법무법인 율촌)]지하철 7호선 간접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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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준 변호사(법무법인 율촌)]지하철 7호선 간접비 사건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4.12.0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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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지하철 7호선 간접비 사건 항소심 판결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소송의 모델사건인 지하철 7호선 간접비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최근선고 됐다.

마침 필자가 위 사건을 수행했고 지난 9월에 법률산책 코너에서 '장기계속공사상 총괄계약의 구속력'에 대해 설명한 바가 있어 위 사건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코자 한다.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는 지난 2004년경 대한민국(소관 조달청)이 수요기관을 서울특별시로 하는 조달계약이자 장기계속공사로 발주한 것으로 총 공사기간은 당초 2011년 3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었으나 발주처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총 공사기간을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21개월 연장하면서 그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게 된 간접비의 부담주체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했고 결국 소송에까지 이르게 됐다.
 
1심에서 장기계속계약의 법적 성질, 총괄계약의 구속력, 장기계속계약에서의 총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 절차,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의 의미, 연장된 기간 동안 지급된 간접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간접비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청구사건에서 문제될 수 있는 쟁점들이 거의 총망라돼 판단이 이뤄졌고, 그 결과 건설 회사들이 전부 승소했다.

이에 서울특별시, 특히 대부분의 예산을 담당해야 하는 부천시는 위 1심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항소했다. 반면 수요기관을 인천광역시로 하는 연장공사구간의 건설 회사들도 승소했는데, 해당 계약이 (장기계속계약이 아닌)계속비계약인 관계로 인천광역시는 항소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 상대방은 새로운 대리인들을 선임해 더욱 치열하게 다퉜다. 그런데 소송 진행 중 다른 사건에서 간접비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취지의 판결들이 나오면서 위 쟁점들이 다시 검토돼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필자를 포함한 대리인단은 이 사건과 해당 판결들과의 차이점을 밝히거나 해당 판결의 일부 판단이 잘못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재판부를 설득했다.

항소심 법원은 선고를 연기하면서까지 쌍방의 주장을 자세히 검토했고 1심이 인정한 금액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 약 141억 원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으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했다. 돌이켜 보니 항소심에서만 10건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혈투를 벌였는데, 1심에서 전부 승소한 사건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치열하게 공방을 벌인 셈이다.

이 사건은 그 동안 관급공사의 발주자들이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지급근거가 없다거나 혹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거부해 왔던 관행을 타파하는 시금석이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공사비 제값 받기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고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사건을 그 중요한 전환점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이 사건이 건설업계의 숙원을 해결하는 선도적인 사건이 됐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련 부처에서도 이번 사건의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건설업계 전반은 물론이고 정부 및 언론에서도 집중적인 관심을 보인 사건이기도 했다.

필자는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지난 2008년경 지하철 9호선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소송을 수행한 적이 있었다. 당시 수요기관의 압력에 굴복해 건설 회사들이 기껏 제기했던 소를 일제히 취하하고 회사당 수십억 원의 간접비를 포기하는 것을 목격했다.

지방 정부의 한 마디는 계약상 정당한 권리보다 위에 있었다. 그로부터 4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난 2012년에 다시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에 대한 소가 제기됐고, 결국 항소심까지 건설 회사들이 버텨냈다. 뚝심 있게 버텨준 건설회사들 덕분에 공공건설 영역에서 건설회사들은 계약대로 간접비를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이번을 계기로 중앙 및 지방 정부, 그리고 공공기관의 공공건설의 발주기관들로서는 업무 관행을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미 지하철 8호선과 5호선에 대한 연구를 통해 공사기간 연장시 건설 회사들은 상당한 손실을 입는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확인됐고, 이에 정부는 지난 1999년경 '공공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을 마련하면서 예산을 분산하지 않고, 공기연장시 추가비용에 대해 청구할 수 있도록 해 대규모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10년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바뀐 것은 없었다. 지하철 7호선 간접비 사건이 제기되자 정부는 법원의 판결을 반영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필자는 정부가 10여 년 전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기를 바란다. 정부와 민간의 관계가 바로 잡히지 않는다면 경제민주화는 시작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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