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내년부터 택지개발지구 내의 블록형 단독주택은 용지 조성사업이 마무리된 후에는 개별 필지별로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행 50세대 미만으로 규정된 수용세대수 상한선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개정안을 27일 행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입지계획 시 수용세대수 상한선을 폐지했다. 현행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별로 수용세대수를 50세대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그 상한선이 폐지되어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의 사업성, 단지관리의 효율성 등 감안해 자율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도 신도시 10년, 일반택지지구 5년 등 계획변경 제한기간에도 불구하고 최초 1회에 한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용지에 대한 필지분할 조건도 완화했다. 현행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단독주택이 준공된 후 지적 분할을 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주택건설에 필요한 기반시설 등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개별 획지별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 지적 분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불필요한 규제를 없앴다.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입지계획 기준, 용지의 유형 구분, 건축물의 배치 및 색상 등 일반적 사항으로 실효성이 없거나, 또는 과도하게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계획의 창의성과 유연성을 제한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삭제했다.
현행 단독주택용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2/5 범위로 허용하고 있어, 2층 건축물인 경우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2층 이하의 건축물인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비율을 건축물 연면적의 1/2 미만으로 완화함에 따라 2층 건축물인 경우 1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