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제, 실적공사비 도입 ‘저가낙찰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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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제, 실적공사비 도입 ‘저가낙찰 속출’
  • 이유진 기자
  • 승인 2014.11.25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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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낙찰률 지난 5년간 5%p 하락 추정, 중소규모 공사 수익성 악화

[오마이건설뉴스 이유진 기자] 적격심사제도 입찰 참가자 數(수) 과다, 계약이행 능력 변별력 미흡

적격심사제도의 운영 측면에서 입찰 참자가 수가 너무 과다하고, 계약이행 능력의 변별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적격심사제도의 운영 실태 및 개선 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2000년대 중반 이후 공사원가 산정 과정에서 실적공사비 방식 도입과 건설표준품셈 현실화로 인해 낙찰하한율 적용 기준이 되는 공사 예정가격이 낮아지면서 과거 일본에서처럼 저가 낙찰이 속출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 연구위원은 또, “외국 사례를 고려할 때 실적공사비 단가는 정부가 간여할 만한 영역이라고 볼 수 없으며, 복수의 민간 물가조사기관에서 시장 거래 가격을 조사․발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현행과 같이 계약 시점에서 실적공사비를 축적할 경우에는 계약 단가보다는 입찰자들의 평균 투찰 가격을 시장 거래 가격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적격심사제도에서 공사 규모별로 예정가격의 80∼88%로 규정되어 있는 낙찰 하한율은 과거 표준품셈으로 공사 원가를 산정하던 당시를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며, 실적공사비 단가는 표준품셈을 활용한 단가에 비해 85% 수준으로 추정되므로, 실적공사비의 적용 비율에 따라 낙찰 하한율을 84∼9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관련연구보고서 요약 = 적격심사제도는 자원 분배 효과가 우수하고, 투찰 가격과 계약이행 능력을 동시 평가함으로써 최고가치에 부합되는 입찰제도이나, 2000년대 중반 이후 예정가격 산정 과정에서 실적공사비 도입 등으로 저가 낙찰이 증가되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적격심사제도의 낙찰률은 2008년 86.1%에서 2013년에는 84.9%로 하락했는데, 실적공사비 적용 등에 따른 예정가격 하락을 고려할 때, 지난해 실질 낙찰률은 79% 수준으로서 5년 동안 5%p 가량 하락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중소 규모 공사의 수익성이 악화됐다..

적격심사제도의 운영 측면에서는 입찰 참자가 수가 너무 과다하고, 계약이행 능력의 변별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공사 내역을 파악하고 시공 계획을 세워 입찰에 참여토록 유도하고,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기술 심사나 인터뷰 등을 활용해 입찰자의 시공 능력에 대해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

적격심사제도의 수익성을 개선하려면, 예정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실적공사비 단가의 현실화가 요구된다.

단기 대책으로서 최근 10년 간 자재 단가나 노무비 등의 물가 변동 내역을 파악해 실적공사비 단가를 현실적으로 보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외국 사례를 고려할 때 실적공사비 단가는 정부가 관여할 만한 영역이라고 볼 수 없으며, 복수의 민간 물가조사기관에서 시장 거래 가격을 조사․발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현행과 같이 계약 시점에서 실적공사비를 축적할 경우에는 계약 단가보다는 입찰자들의 평균 투찰 가격을 시장 거래 가격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의 적용 비율을 고려해 적격심사제도의 낙찰 하한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품셈 방식을 축소하고,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을 확대함으로써 공사비가 절감되었다는 주장은 불합리하며, 이는 저가 낙찰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현행 적격심사제도에서 공사 규모별로 예정가격의 80∼88%로 규정되어 있는 낙찰 하한율은 과거 표준품셈으로 공사 원가를 산정하던 당시를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며, 실적공사비 단가는 표준품셈을 활용한 단가에 비하여 85% 수준으로 추정되므로, 실적공사비의 적용 비율에 따라 낙찰하한율을 84∼9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실적공사비 단가는 100억원 이상 중대형 공사를 대상으로 축적되고 있으므로 중소업체의 입찰 참여가 많은 적격심사제도에서는 한시적으로 공사 원가 계산시 실적공사비 적용을 배제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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