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이상 노후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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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 노후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강화
  • 오세원
  • 승인 2014.11.0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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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 <자료사진>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앞으로 15년 이상된 노후 승강기에 대한 정밀안전검사가 강화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 개정안은 낡거나 구조가 변경된 승강기의 안전검사를 강화했다. 그동안 설치 후 15년이 되는 해에만 정밀안전검사를 받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설치된 지 15년 이후 매 3년마다 받도록 했다.

승강기에 중대한 고장이 발생할 경우 신고 항목을 확대했다. 앞으로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솟아오르거나 추락하는 경우와 승강장문 이탈,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브레이크 고장 등 7개 고장도 중대고장으로 추가해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승강기 사고조사판정에 대한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사고조사판정위원회 위원은 공무수행과 관련해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의제처리토록 했다.

승강기 제조·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제조업 변경등록 시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미등록 제조업체가 승강기를 제조·설치 못하도록 설치신고서에 업체등록번호를 기재해 사전 확인토록 했다.

안전행정부는 제도개선과 함께 이달 한달간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등에 대한 불법운행 실태를 일제히 점검해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승강기 검사기관에 대해서도 완성·정기검사 등에 대한 메타검사 및 암행감찰 등을 실시키로 했다.

한편 정종제 안행부안전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승강기 안전관리 시스템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며, 관리주체들이 책임지고 승강기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과 이용자는 에스컬레이터에서 걷거나 뛰지 않는 등 승강기의 안전한 이용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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