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무원, 간(肝)이 배 밖으로 나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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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무원, 간(肝)이 배 밖으로 나오다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4.09.2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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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의원, ‘공용차량 출·퇴근용 이용하다’ 들통...사적이용거리 912km,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했지만 경고처분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이 공용차량을 버젓이 출·퇴근 등 사적으로 이용하다가 들통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동원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 감사관실이 소속 공무원이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동안 공용차량을 출·퇴근시 이용한다는 비위를 제보받아 공용차량 사적이용 여부 및 공용차량 이용실태 등을 중점 조사한 결과 적발돼 경고조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용차량 사적이용 수법은 근무지외 출장에 대해 공용차량인 ‘모하비’ 차량을 이용하는 것으로 결제한 후 당일 공용차량으로 출발해 출장지에 가지 않고, 다음날 출장을 위해 자택으로 퇴근한 것으로 들통났다.

또한 다음날 공용차량으로 출장을 다녀온 후에도 세종시로 공용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다시 자택으로 퇴근했다가 이튿날 아침에 같은 공용차량으로 서울사무소로 출근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출장시 또는 출장과 관계없이 출·퇴근 용도로 이용했다.

공용차량을 사적이용으로 하다가 적발된 운행거리만 912km에 이른다.

특히, 공용차량 가운데 서울사무소에 있던 ‘베라크루즈’ 차량에 대해서는 상시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없다는 이유로 차량운행일지만 비치하고 있어, 출장자가 배차신청 없이 공용차량을 임의로 이용하는 등 차량관리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근무지내 출장에 대해 공용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출장결제를 받았음에도 출장당일에는 서울사무소에서 공용차량을 이용해 출장을 다녀왔으며, 출장 정산시에는 공용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해 일비까지 타내는 등 얌체행태를 보였다.

이처럼 국토부가 공용차량 관리를 허술하게 한 결과 근무지내 출장에 대해 공용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출장 결제를 받았음에도 부당하게 공용차량을 이용해 출장을 다녀왔으며, 출장비도 과다하게 수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동원 의원은 “공직자 신분을 망각한 채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출장비 등을 허위로 청구하는 것은 공직기강 해이의 단적인 사례인데, 공용차량으로 버젓이 타고 다녔는데도 경고처분으로만 그친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다”며, “앞으로도 제식구 감싸기 식 처분을 한다면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도 유사사례가 재연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쓴소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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